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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재채용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11
판정일
2026. 03. 3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공고에는 고용 형태(Job Type)가 정규직(Regular)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 사내 인사 기록 시스템(워크데이) 화면에 근로자에 대해 계약종료일 기재 없이 고용 형태가 정규직(Regular)으로 표시된 점, ③ 회사 소속 근로자 김○실이 근로자의 워크데이 오퍼 수락 이후인 2023.

12. 5.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3개월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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