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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92
판정일
2026. 03. 27.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24., 2025. 4.

28. 구두로 2025.

5. 31.

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이 힘들다면 퇴사를 고려해 보라고 권유하였을 뿐, 이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5.

31. 자 해고를 주장함에도, 2025.

6. 19.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5.

6. 20.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이에 사용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계속된 점, ⑤ 근로자는 무단결근 이유에 대해 담당 의사 등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바, 그렇다면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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