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규정 위반 2건(병가 목적외 사용 3일, 허위 병가 사용 1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3
- 판정일
- 2026. 03. 2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운영 정기감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 인원을 통보받아 자체 감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3. 6.∼3.
17. 병가를 신청 및 승인받고 2023.
3. 8.∼3.
11.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1차 병가 목적외 사용 3일), 2023.
6. 9.
병가를 신청 및 승인받고 이날부터 즉, 2023. 6.
9.∼6. 12.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2차 허위 병가 사용 1일)을 적발하였고, 근로자는 1차 병가 목적외 사용 3일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2차 허위 병가 1일 사용에 대해서는 2023. 6.
9. 당일 자택에서 가료 후 18:00 근무시간이 지난 시간(19:55)에 출국하였으므로 병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가 거주지(대전)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시각이 2023. 6.
9. 15:00경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2차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1차와 2차 병가 사용 모두 병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 기준 및 이 사건 회사 감사실에서 병가 규정 위반 212명에 대해 정한 징계처분 기준은 1차 병가 목적외 사용 3일과 2차 허위 병가 사용 1일은 각각 감봉이나, 병가 규정 위반 횟수가 2회인 점, 사용자는 2차 허위 병가 사용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본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이전 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을 신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징계처분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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