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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7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부당수령한 행위는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업여신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 사고에 있어 근로자가 최종결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및 여신업무방법 지침을 위반한 명의 이용 대출을 하고, 기존 대출의 하자를 해소하지 않고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한도를 부당하게 상향시키려 하였으며, 대출 과정에서 관련 사업계획서나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간이계산서만을 통해 자금 적정성을 검토하고, 잔존 대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담보물을 일부해지한 것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대출심사위원회 대출심의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의성은 관계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나 징계사유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상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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