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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7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중간결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농지법과 여신업무방법 지침을 위반하여 명의 이용 대출을 하고, 기존 대출의 하자를 해소하지 않고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한도를 부당하게 상향시키려 하였으며, 대출 과정에서 관련 사업계획서나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간이계산서만을 통해 자금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여건으로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여신업무지침 등을 위반하여 자금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의성은 관계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나, 징계사유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상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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