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13
- 판정일
- 2026. 03.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 내용 및 근로자에 대한 민원 사항과 달리 인사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타 근로자는 법정 온라인 직무교육을 수강하지 아니하였고, 잦은 이석과 초소 수돗물을 잠그지 아니한 사실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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