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07
- 판정일
- 2026. 03. 26.
판정문
사용자는 2025. 3.
31.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기재된 2025.
3. 31.
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통지서에 근거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기재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만 기재하였는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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