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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07
판정일
2026. 03. 26.
판정문

사용자는 2025. 3.

31.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기재된 2025.

3. 31.

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통지서에 근거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기재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만 기재하였는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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