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28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에는 고객 상담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배달라이더 상담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배달라이더 상담과 일반 고객 상담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밝히지 못하는 점, ③ 배달라이더 상담 중 일반 고객 상담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하므로 상담 채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6. 1.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⑤ 원직복직 명령 이후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임금 수준이 전직 처분 이전의 근로조건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