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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공고, 스케줄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에 의한 해고를 서면통보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귀 요청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수반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2026.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주 4일 스케줄 근무 및 차주 스케줄 안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단순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는 사용자측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반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법하게 서면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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