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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74
판정일
2026. 03. 25.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삽을 들어 동료 직원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해당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중대한 비위행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유사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 달라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 및 재징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회의록 등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도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이외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분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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