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74
- 판정일
- 2026. 03. 25.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삽을 들어 동료 직원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해당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중대한 비위행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유사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 달라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 및 재징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회의록 등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도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이외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분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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