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인턴(시용)계약 만료(종료)’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그러한 인턴(시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95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로 ‘인턴(시용)계약 만료(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시용(인턴)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시용근로계약을 전제하더라도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사전에 특정하여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를 ‘인턴계약 종료(만료)로 인한 해고’라고만 기재한 해고통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이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위법․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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