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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65
판정일
2026. 03. 25.
판정문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 사용자에게 물어본 적은 없다.’, ‘김○○ 부장이 제안한 태○○○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근로자는 해고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경위에 대하여, 김○○ 부장에게 회사 사정상 설치팀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권하였고, 김○○ 부장이 타 사업장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고 근로자를 포함한 설치팀 소속 팀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김○○ 부장이 제출한 확인서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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