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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 업무능력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35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학부모의 강사 교체 요구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사유로 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사용자가 초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근로관계 중도해지가 아닌 통상해고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 동료 강사들의 참관 수업 피드백 보고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업무능력 개선 기회 부여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수강생들의 불만 및 학부모 항의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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