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7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을 두고 있고, 시용기간 도중 업무태도, 업무성적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각 부서장급 심사위원 위주로 진행된 10개 항목의 평가에서 평가자 4명으로부터 평균 66점의 평가점수를 받은 점, ②동료 직원들과 진행한 피드백 면담기록부에서도 문서 작업 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서원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거나 업무 스타일이 강압적이며, 상품에 대한 학습 의지가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들이 확인되는 점, ③수습평가 점수의 일관성 결여와 사전 의견 조율, 면담 기록부 조작 의심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수습 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평가제도를 안내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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