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77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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