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8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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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와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사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경우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만연히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의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4%)가 상당히 높고 운전 시간(약 43분) 및 운전 거리(약 7km)가 상당히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낮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경우에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감봉 2월’을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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