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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공문서 시스템 무단탈퇴로 인한 업무방해, 지속적인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 유기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1’은 2024.

2. 21.

1차 징계해고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1차 징계해고 당시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본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 통보한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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