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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89
판정일
-
판정문

① 피신청인과 시공참여자가 현장의 모든 자재, 장비, 인건비 일체를 시공참여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시공약정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시공참여자의 제안에 응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도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임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매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공약정서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른 것인 점, ⑤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 또한 시공참여자가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도 시공참여자가 현장에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들은 현장 근무 종료 이후에도 시공참여자와 동일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 ⑦ 근로자들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 보험이 취득되었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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