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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4
판정일
2026. 03.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회사에 근로자보다 고령인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와 2025.

4. 1.

자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및 입주민과 갈등이 잦아 사용자가 구두 경고 및 시정 조치 요구를 수차례 하였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2025년 1차, 2차 업무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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