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84
- 판정일
- 2026. 03.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회사에 근로자보다 고령인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와 2025.
4. 1.
자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및 입주민과 갈등이 잦아 사용자가 구두 경고 및 시정 조치 요구를 수차례 하였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2025년 1차, 2차 업무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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