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직권면직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06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가 직권면직인지 여부 공무직 관리규정은 제42조에서 직권면직, 제50조에서 징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당연퇴직)제7호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당연퇴직) 중 제31조(결격사유)제5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의 조직 내 공무원 보다 공무직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성실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침해에 대해 공무원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범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선고유예 시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직 관리규정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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