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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내용증명 발송을 2차 가해로 보아 징계한 것은 그 선행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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