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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5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학교 학생들에게 스포츠 브랜드의 양말과 모자, 반팔 티셔츠 등을 수수한 사실,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사실, 학생들의 휴대폰 검사를 통해 SNS 활동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보다 엄격한 청렴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반복적인 욕설 사용이나 사생활 침해 행위는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품위와 직업 윤리에 어긋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통지 등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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