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15
- 판정일
- -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관계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용정규직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수습기간,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배포된 신규직원 직무 가이드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 100점 만점 중 최종 평점 54.8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점수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 중 일부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근무성적 평정표의 1, 2, 3차 평정자 의견이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하여 근로자의 업무 태도, 업무 습득 속도 등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역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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