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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61
판정일
2026. 03.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직원의 복무 및 보수지급세칙에 근무성적평정점수에 따라 재고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에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점, 근로자는 이미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평정자 선정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성적평정 항목 대부분이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성평가 점수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평정자가 평정의견에서 평정 근거로 든 사례들은 대부분 평정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 근무성적평정에서 재고용 기준 점수를 현저히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번 근무성적평정에서 특별히 낮은 점수를 받을만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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