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면직 처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93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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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위험물질을 다루는 품질경영팀 소속 구성원이어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험원 양성 교육평가에 3차례 탈락한 후 4차 시험 및 면담을 거부하고, 일일 업무보고 미이행,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자살소동 이후 심리적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실험원 양성 교육평가를 치렀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발생한 우발적 행동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나온 행위들이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실험원 양성 교육평가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부서 특성상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 및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대다수 부서원이 근로자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근로자도 처음에는 실험원 양성 교육평가에 동의하였던 점, 심신 미약을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점, 특히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7개월 전에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1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의성실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면직 처분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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