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95
판정일
2026.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1차 인사위원회의 견책 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부서 이동 지시를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방문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동료 근로자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형사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의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문제 삼지 않고, 비위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결과 통지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