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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3
판정일
2026. 03.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계약만료 일주일 전에 구두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가 2025. 9 1.부터 2025.

11. 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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