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3
- 판정일
- 2026. 03.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계약만료 일주일 전에 구두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가 2025. 9 1.부터 2025.
11. 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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