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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70
판정일
2026. 03. 20.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에 다른 근로자가 추가로 재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용공고 및 채용정보 사이트상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은 상호 밀접한 업종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회사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전체 가입자 이력은 과거 근로자 입사 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회사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 취득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도 근무기간 중 3명의 부장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 다른 근로자는 없어 보이는 점, 달리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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