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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9
판정일
2026. 03. 1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당연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아 갱신기대권을 추정할 만한 다른 문언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확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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