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판정일
- 2026. 03. 1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당연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아 갱신기대권을 추정할 만한 다른 문언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확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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