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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9
판정일
2026. 03. 19.
판정문

① 2025. 5.

19.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사용자의 1차 수습 평가 결과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위해 추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에 따라 수습 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2.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종료가 예상됨을 알렸고, 근로자는 2025. 10.

13.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퇴직 희망일을 2025.

11. 18.

자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직서는 제출 당일에 결재가 완료되어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가 결여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진실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데도 기망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행위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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