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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리 조치로 인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4
판정일
2026. 03. 18.
판정문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차원의 현장 관리 조치로서 노동조합 현장책임자 및 총괄책임자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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