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리 조치로 인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4
- 판정일
- 2026. 03. 18.
판정문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차원의 현장 관리 조치로서 노동조합 현장책임자 및 총괄책임자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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