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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4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12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고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한 점, ② 기간제 근로자 중 많게는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 점, ③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계약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백내장 수술로 인해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① 근로자의 과실 혹은 부주의로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5. 22.∼6.

3. 사이 30여 차례 차량 내에서 흡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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