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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조합원들에게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7
판정일
2026. 06. 25.
판정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에 따른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러한 불이익한 조치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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