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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2025. 기본급 인상분, 통상임금 소급분,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8
판정일
2026. 03. 17.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보이며, 임금인상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방해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임금인상분 등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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