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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6. 1.

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혀 같은 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6.

1. 5.

사용자가 2025. 11.

14. 행한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이와 같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6. 1.

5.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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