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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격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48
판정일
2026. 03. 17.
판정문

근로자는 2025년과 2026년 승격누락된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승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원에 대한 승격 여부는 인사고과, 경영환경, 전략적 인력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승격을 누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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