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43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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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화장실 양변기에 화장지를 넘치도록 풀어 넣어 양변기가 막히게 한 행위, 시설 내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 이면 주차 차량에 한 번에 7장의 계도장을 붙인 행위, 자전거 경기장 배수로 덮개를 제대로 덮어두지 않아 경륜 선수의 발이 빠져 다치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 등은 사실로 확인되며, 이는 공사 내 규정상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과거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5. 8.
자전거 경기장 배수로를 제대로 덮지 않아 경륜 선수가 다치는 사고를 유발한 점, ② 과거 화장실 양변기에 화장지를 넘치도록 풀어 넣어 양변기가 막히게 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기간 중 이를 반복하여 행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내부 조사 시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며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직원들은 근로자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어떠한 업무를 주더라도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공사 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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