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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외근 등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92
판정일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제보가 있어 비위행위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인사대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를 지급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었던 점, 대기발령 기간에는 인사팀 소속으로 정상 출근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자택에 대기하도록 한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대기발령 당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 등을 안내하였는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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