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바, 본채용 거부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5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식직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업무 능력 등을 반영하여 수습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가 현저하게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일응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수습종료에 의한 해고’라고만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의 이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위법?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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