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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
판정일
2026. 03.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도 별도의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11개월 기간 동안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일부 동료 직원이 갱신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당 직원의 개별적인 사례일 뿐 사업장 내에 기간제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것이라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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