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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7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과 동료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 책임 소홀, 동료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임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중 감봉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정직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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