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01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문을 통해 채용의 전형방식이 총 3단계(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로 이루어지고, 이 중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한 사용자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채용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최종합격자 검토 과정에서 사용자의 판단?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