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지 변경 전에 미리 고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94
- 판정일
- -
가. 전근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5. 29.
자 전근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나,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4. 10.
접수되었던 사안으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이며, 관련 당사자도 이미 퇴사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변경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성남사무실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가 소속된 SSM팀을 경기도 광주 소재 본사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팀 소속 근로자를 모두 본사로 인사 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 시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근 조치 약 10일 전에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전근 조치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한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행하여진 시기 및 전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2025.
1. 10.
사용자는 2025. 1.
13. 자로 근로자의 소속을 ‘마케팅팀’에서 신설 부서인 ‘글로벌 SSM 사업본부 SSM팀’으로 변경하는 인사 발령을 하고, 2025.
1. 20.
근로자와 직무?연봉 등을 변경하는 2025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전직의 시기는 2025. 1.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5. 4.
10.까지 해야 했음에도 근로자는 2025. 7.
21.에야 초심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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