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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 의사까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강압에 의한 사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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