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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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중도 해지는 ‘갑사와의 계약만료 및 해지사유 발생’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나, 원청사와의 인력도급계약은 실제로 종료되지 않고 이후에도 동일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를 투입하여 근로제공을 지속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종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라기보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청하거나 근로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청사와의 인력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상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종료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고일인 2025.
10. 4.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6.
2. 27.까지 147일간 임금으로 금9,059,62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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