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96
- 판정일
- 2026. 03. 13.
판정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5. 7.
2.부터 2025. 9.
30.까지로 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민의 민원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③ 계약 만료 약 1개월 전에 실시한 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④ 평가표상 평가점수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고용종료통보서를 교부한 점, ⑥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기능, 근무태도 등 근로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절차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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