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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37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중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5.

9. 1.~2025.

11. 30.’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문언에 반하여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9.

1.~2025. 11.

30.’로 정하였을 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검토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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