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전보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55
- 판정일
- -
판정문
가. 1차 전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5.
9. 22.
1차 전보를 통지받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 12.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2차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두 번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2차 전보지는 근로자 주거지 근처이고, 업무도 기존에 하던 행정보조 업무이며 임금도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비록 전보에 앞서 사용자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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