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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의 존부 근로자1은 구인공고에 따라 약 3년간 현장에서 샵드로잉 및 공무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하고 입사하였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하였으며, 비록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체의 대가인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점을 볼 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게는 현장 공사 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나 ‘자발적 퇴사’에 의한 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인 서면 통지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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