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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39
판정일
-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채용된 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급자 3명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약 1개월간 관찰하고 수습평가한바, 100점 만점 중 24점으로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③ 평가자의 평가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의로 악의적인 평가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수습평가가 주관적, 자의적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해고서면 통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은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하였다며 수령증을 제출한 반면 근로자는 필체가 조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수령증의 진정성을 깨뜨릴만한 강력한 반증이 없는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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